의류매장, ‘환불 불가 안내하면 장땡?’…소비자 주의 요구
소비자 “환불 불가 당연하다는 태도 불쾌”…업체 측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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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의류매장에 안내된 '환불 불가' 문구. <사진제공=P씨> |
개인의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자가 옷을 팔 때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다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P씨는 제값을 주고 산 옷임에도 불구 환불이 불가하다는 글귀를 써놓았다는 이유로 환불을거부하는 T의류매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P씨의 고등학생인 딸은 또래 친구들이 자주 가는 대전시에 위치한 T의류매장에서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를 샀다.
딸이 옷을 사는 동안 차에 있어 반바지를 보지 못했던 P씨는 반바지가 너무 짧다며 산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P씨는 “T 의류매장에 바로 들어가 반바지만 환불하겠다고 말하니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 했더니 우리 매장은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P씨는 “A4용지에 본 매장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글귀를 써놓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모든 제품이 환불 불가라고 당당하게 응대하는 직원태도도 불쾌했다”고 말했다.
P씨는 영수증에 ‘가격표가 부착된 제품만 7일 이내 교환가능하고 구입하신 상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써있고 환불이 되지않자 결국 바지를 티셔츠로 교환했다.
P씨는 “옷 살 때 소비자가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냐”며 “주로 이 매장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 모르는 학생들을 이용하는 상술인 것 같다”고 속상해했다.
이에 T의류매장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 옷이 아니며 동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파는 입장이라 환불을 다 해줄 수 없어 상품 택, 카운터 앞, 영수증에 환불 불가하다고 써놓았다”며 “또한 직원이 계산할 때 교환은 7일 이내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멘트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의류의 경우 착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내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며 “매장에 사정에 따라서 바뀌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불가라고 명시했고 말로 안내했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즉 개인과 개인사이의 계약이 적법하다면 법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