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구조변경 차량 102건 적발…과태료 부과 등 행청처분

구.군별 위반차량, 중구 13대 남구 19대 동구 16대 북구 11대 울주군 15대 등 74대

2013-06-04     전현진 기자

울산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구ㆍ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조합 등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0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ㆍ군별 위반차량은 중구 13대, 남구 19대, 동구 16대, 북구 11대, 울주군 15대 등 74대이다.

사례별로는 △LED등화 설치 38건 △가스방전식 전구(HID) 설치 16건 △등화장치색상변경 14건 △격벽제거 11건 △경음기변경 11건 △번호판가림 7건 △소음기불법변경 3건 △철재범프장착 2건 등이다.

특히, ‘LED등화장치 및 HID’ 등 불법구조변경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LED등화장치, 경음기변경, 번호판가림 등은 증가, 격벽제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위반차량을 통보했다.

불법구조ㆍ장치 변경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구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HID 장착 및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 변경을 한 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