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소비자, ‘작동 오류’ 휴대폰 교환처리로 1년간 갈등….
“휴대폰 교체는 커녕 타사이동?”…LGU+ “최선의 제안했다”
![]() | ||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핑크 제품 사진. <사진제공=삼성전자> |
한 소비자가 LG유플러스의 브랜드를 믿고 가입했는데 정작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J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판매점을 통해 갤럭시노트1 핑크(현재 단종)를 구매, SKT에서 LGU+로 번호이동했다.
지난해 5월 J씨는 휴대폰 작동 오류로 인해 판매점에 문의, 리콜 접수를 했지만 리콜 접수가 되지 않았다.
확인해본 결과 처리 불가 사유는 대리점 서류 누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J씨는 “대리점 직원은 연락해 미안하다며 품질보증 사유인 고장처리 신고를 3번 해서 리콜을 받자고 권유했지만 본인들의 실수이니 리콜처리를 요구했다”면서 “그러자 대리점 직원은 시일은 좀 소요될 수 있으나 교체해주겠다고 해 기다렸다”고 밝혔다.
J씨는 “교체는 커녕 수수방관이었고 결국 본사 고객센터와 6월 통화해 이의신청을 했고 고객센터는 대리점과 통화 후 답변 주겠다는 말로 기다리게 했다”면서 “고객센터 민원 실장은 무조건 판매처 및 대리점이 정한 보상에 따라야 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은 해당 기기가 단종이 돼 교환이 어렵자 처리 조건으로 타사 이동을 권유했고 타사 이동시 휴대폰 반납과 휴대폰 미반납 조건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J씨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렇다. 휴대폰을 반납할 경우 그동안의 기기 납부 할부금을 돌려주지만 미반납의 경우 기기할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대리점이 지정한 판매처에서 번호이동을 해야 했다.
J씨는 “왜 판매처를 강요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판매처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모든 내용을 번복해 휴대폰 반납 및 타사이동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J씨는 “이미 낸 기기값으로 현재 쓰던 휴대폰은 갖고 싶다”며 “통신사는 원래 사용했던 SKT로 이동하고 싶으며 대신 판매점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매점 관리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리콜 접수가 바로 안된 것은 맞고 이 부분은 회사의 과실은 인정하는 바여서 단말기 교체를 해주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갤럭시노트1 핑크는 당시 LGU+에 재고가 없었고 J씨가 핑크 외에 갤럭시노트1 화이트, 블랙은 갖고 싶어하지 않아 해결점이 없어 번호이동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 이전에 냈던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주고 남은 할부금, 위약금 등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신 본사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니,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J씨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으로 휴대폰을 갖고 번호 이동하겠다고 말해 합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J씨에게 판매점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이 연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했지만 J씨가 심기 불편한 상태여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며 “J씨의 선택을 기다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시 지정한 판매처에 가서 이동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J씨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휴대폰 반납 시 지정한 판매처에 반납해달라고 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J씨가 손해보지 않게 조치를 취했고 할 수 있는 오퍼를 다 제공했다”며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그 사이에 납부 할부금, 위약금 등 조건이 변했으므로 다시 해당 부서와 조율해야하는 부분”고 강조했다.
한편 J씨는 휴대폰이 가끔 먹통 되지만 그냥 계속 갤럭시노트1 핑크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