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기 쉬운 운전면허 갱신기간, 무료 알림서비스 실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E-mail·SMS를 통해 제공

2013-06-18     김재인 기자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7~10년으로 운전면허증에 표시돼있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잊기 쉬운 면허 정보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우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E-mail과 SMS를 통해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제공 받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E-mail 4회 및 문자서비스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E-mail 안내를 이용하면 우편안내로 사용되는 종이와 잉크를 절약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량 절감과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전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접속해 바로가기서비스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