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중 소장 구멍…환자 숨지게한 의사 벌금형
2013-06-18 김정아 기자
복막이 얇은 여성을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다가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지방흡입술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지방흡입술 시술 중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B(48) 씨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B씨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숨지는등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B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후 유족이 B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C(당시 38·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던 중 소장에 천공이 생기게함으로써 이틀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C씨는 이전에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분만, 복벽과 복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지방 흡입관이 소장을 수차례 찔러 발생한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