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복합기 수리비용이 구입 비용과 같다니…" 황당
E사 "품질보증기간 지난 제품은 유상수리만 가능"
2013-06-24 경수미 기자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복합기를 수리하려고 하니 수리비용이 제품 구입비용과 같다는 불만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작년 3월경 의정부에 위치한 하이마트에서 E사의 복합기를 29만원에 구입했다.
복합기를 사용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 박 씨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해 E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박 씨에 따르면 며칠 후 제품 수리를 위해 방문한 기사로부터 복합기의 주요 부품인 포토컨덕트에 이상이 생겼으며 24만원의 비용이 청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는 “수리기사로부터 용지 3만장 정도를 사용해야 기계가 수명을 다하는데 고장이 난 제품은 4천장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 사용량도 많지 않은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제품구매비용과 비슷한 금액의 수리비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사 수리기사는 “예전 복합기는 소모성자제에 불량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교체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몸체와 붙어서 제품이 출고돼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사 고객지원센터 담당자는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수리와 관련 소비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24만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제안을 했으나 소비자가 이 부분을 거절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