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위약금, 공정위 기준 5배 부과…소비자 억울

소비자 “보통 10%인데 50%를 부과”, 회사측 “원래 위약금의 절반으로 합의"

2013-06-25     김재인 기자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회사 측의 과도한 위약금 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안성시 일죽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년 전 W사에서 3년 약정으로 비데 렌털 계약을 했다.

김씨는 “월 19,900원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비데 사용을 잘 안하게 돼 중도해지를 요청했다”며 “그랬더니 위약금으로 15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통 위약금은 잔여 개월 수의 10%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측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 위약금을 50%라고 명시했고 원래 22만원인데 15만원으로 깎아준 것이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3월 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을 때 비데는 중고로 다시 못 판다면서 철거를 해가지 않았었다”며 “그 후 필터교체 등 관리가 안됐음에도 위약금 10%를 내고 싶다면 그 기간 동안의 렌털료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W사 사장은 “위약금이 10%인 것은 알고 있다”며 “고객이 수십만이 되는 큰 회사는 위약금 10%로 해도 타격을 입지 않겠지만 우리는 일반사업자라서 매달 물건을 사오는 대금 맞추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사장은 “위약금을 50%로 책정해도 고객이 폐업을 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안주면 안 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고객은 비데를 철거하기 전에도 연체된 금액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위약금도 원래 금액의 50%인 12만원에 해드렸고 연체된 임대료도 받지 않겠다고 구두 상으로 합의를 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계약을 할 때는 렌털기간과 조건, 위약금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비데 등 렌털업 계약에 대해 의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