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암 등 4대 중증질환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오는 2016년까지 실시 계획…10월부터 초음파 검사도 급여화
오는 2016년까지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는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필수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며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로 확대된다.
2015년에는 고가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되며 2016년에는 치료법 결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교육상담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이번에 신설된 '선별급여'는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일 경우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이며 본인 부담은 약50~80%등이다. 또한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성형 등은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을 가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재원 마련 등 세부 계획을 이른 시일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