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부작용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진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하부기관 마비 미설명 2000만원 배상해야"
2013-07-02 손여명 기자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일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하부기관 마비 부작용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후 증상, 치료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더라도 수술전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