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령]물품배송 주소가 잘못됐어요…
2013-07-04 경수미 기자
# 소비자고발신문 6월 12일 제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상이 있어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쇼핑몰 측으로부터 대한통운으로 반품을 직접 접수하라는 문자를 받고 접수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한 물건이 다른 곳에 배달됐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반품지는 한진택배 영업소인데 쇼핑몰에서 저에게 대한통운으로 잘못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진택배로 나와있으나 대한통운으로 반품하라는 문자를 받아 홈페이지는 제대로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택배비용이 비싼 건 아니지만 회사의 잘못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모자라 잘못 배송된 물류비도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 답변)
물건하자로 인한 반품비용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2항 별표1, 1호에 따르면 사업자부담이다.
사업자 측의 착오로 발생된 비용 역시 사업자부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