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컨슈머리서치는 10여개의 제약 및 식품 대기업들이 자체 유통망 없이 영세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피해 보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O사 Y사 I약품 K제약 S제약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방문판매 혹은 다단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영세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들은 특히 제품판매 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거나 배지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능이나 성능도 ‘1년 동안 키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 먹고 3개월에 10kg 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유인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 같은 문구를 표시할 수 없으나, 효과와 기능을 강조해야만 판매로 연결되는 제품이다 보니 판매업체가 허위 과장하는 구조를 알면서도 제조사 측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판매업체들은 정작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며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와 대행업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조사가 기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제조사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위탁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구입 전 제품 제조원과 판매처가 같은 곳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후 문제 발생 시 교환, 환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광고 심의마크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효능을 강조하거나 질병 치료 등을 장담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