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팁]1차 수술 후 효과 없어…남은 수술 어쩌나

2013-07-16     손여명 기자
#본지 제보 사례)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프팅과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상담할때 저는 안면거상술을 원했으나 원장이 실리프팅과 지방이식수술을 권해 받게 됐습니다.
 
수술 다음날 실이 얼굴밖으로 나와 병원 내원 후 실밥제거를 했으나 20일 후 실밥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술후 팔자주름은 개선도 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식한 부위는 다 꺼졌습니다.
 
두달후 2차 지방이식이 있는데 더이상 이 병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원래 병원 진료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예후가 나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성형외과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 수단채무라고만 보기엔 무리일것 같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다.
 
즉 병원측이 보장한 결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