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불법 판매자, 행정처분
2013-07-16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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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중고 내시경을 수거해 품질검사나 검사필증 부착 없이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권민권익위원회는 16일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 없이 불법으로 병·의원에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대해 관할 보건소가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자 4곳은 병의원으로부터 사용이 어려운 중고 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간단한 부품 교체후 품질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병·의원에 저가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검사비용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검사필증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 중 1곳은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으며 3곳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