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고통을 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당장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것이다.
올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가능하며,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