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95억원 숨긴 강남 치과의사, '벌금폭탄'

2013-08-01     손여명 기자

거액의 수술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강 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미 납부한 세금 47억원과 별도로 5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씨는 “양악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 수술비를 돌려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양악수술비는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무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병원에서 수술 이전에 수술비를 완납할 것을 강조했고, 수술비 환불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강씨의 최종 결재가 나와야 가능했다”며 “수술 전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