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자 발생
2013-08-04 손여명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유비저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했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을 앓은 후 사망한 이 환자(남, 66세)는 지난 2013년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했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약 40%)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