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확대 등 '불법시술'한 2명 실형
2013-08-06 손여명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피부관리실과 집 등에서 유방확대와 얼굴 주름제거 시술을 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B(66·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가슴 또는 얼굴에 콜라겐을 주입했으며 지난 2010년 3월부터 164명을 상대로 유방확대와 안면 주름제거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시술 받기위해 온 손님에게 콜라겐을 주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가슴과 얼굴 성형 시술을 하고 2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들이 한 불법 의료행위는 위험성이 크며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피의자들중 한 명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