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주노선 담합 소송…합의금 727억

2013-08-16     박지현 기자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미국 승객들에게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합의금 6,500만 달러(약 72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