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세균수 기준초과 부추냉동 물만두 회수

2013-08-16     경수미 기자
   
▲ 대장균과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 된 에이스뉴식품의 부추냉동물만두<사진=식약처>

한 냉동만두 식품에서 대장균 및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대장균·세균수 기준초과를 이유로 에이스뉴식품의 부추냉동물만두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조치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4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