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유통기한 관리 취약…

위해발생 '전문의약품'의 3배

2013-10-10     경수미 기자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맨 175건 중 일반의약품이 117건으로 전체의 66.9%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36건(20.6%)으로 일반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기간 : 2010.01.01~2013.06.30<사진=한국소비자원>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일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호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복약을 위해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는 ▲ 일반의약품 관리강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한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