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소비자연대 "진료기록부 증거자료 확보 최우선"

2013-10-14     경수미 기자
   
▲ <사진=의료소비자시민연대 화면캡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날이 갈 수록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CMC)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만남의 날'행사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올바른 대처방법을 익힐 것을 신신당부했다.

최근 들어 의료업계의 '내식구 감싸기' 행태가 당연시 되면서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의료소비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도 되레 병원측으로부터 형·민사적 고발·고소를 당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의소연에서 말하는 의료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의료사고 발생 후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진료기록부와 같은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확보한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을 정밀조사하거나 합의, 조정(피해구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의료사고 전문 단체나 기관과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다.

   
▲ <사진=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의료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에서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대표변호사가 의료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신청 방법은?

의료소송은 의학·법률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라도 비전문적이라면 소송과 사고 해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의료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의문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사고 이후의 올바른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6시사이에 진행된다.

◆ 억울한 의료사고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리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감정에 치우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글을 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주변에서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행위는 가능한가요?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시위의 요건 중 '다수인'이란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제 307조 1항에 의해 처벌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 307조 2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공익성이 중요한데 공익성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구성원전체의 관심에 관한 이익도 이에 해당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위계'란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 진료기록을 분석하면 어떤 혜택이나 효과가 있나?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조사는 법원에 제출됨은 물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정확하고 방대한 의학 지식이 없이는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전문가를 통해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환자측이 의료사고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예상하는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진료기록 정밀조사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및 승소 가능성, 예상 가능한 배상액, 소송비용이나 진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