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식스 배구화 신고 운동하다 십자인대 파열"

소비자원 "깔창 문제" 회사·소비생활연 "오차범위내로 불량아냐"

2013-10-25     경수미 기자
   
▲ 안 씨가 보낸 배구운동화의 깔창 모습이다. 좌우 두께와 길이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 보인다. (사진제공=제보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심의결과서를 받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작년 6월 아식스 매장에서 배구 전문화를 구매했다.

제품을 구매한지 한달 후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다 넘어진 안 씨는 십대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안 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배구화를 살펴보니 깔창의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매장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안 씨는 "전문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왼쪽과 오른쪽 깔창의 모양이 다른것은 물론이고, 신발 속에서 깔창이 1cm이상 유격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씨는 아식스 본사측으로부터 제품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에 따르면 아식스 본사측에서 자사연구소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제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결과 양 깔창의 사이이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차가능범위라는 것이다.

   
▲ 아식스 측에서 의뢰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판정결과이다. '착화 및 취급과정에서 까레창이 수축변형이 되어 착화시 탄력성과 착화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본품은 내용연수 경과 제품으로 심의함', '제품이상아님'으로 판정했다. (사진제공=제보자)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재 심의를 요청한 안 씨는 이번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깔창 좌우 두께와 색상이 다른것으로 사료되는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심의결과를 밝혔다.

   
▲ 안 씨가 의뢰한 아식스 배구화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심의결과이다. '깔창 좌우 두께와 색상이 다른것으로 사료되는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시돼있다. (사진제공=제보자)

◆ 한국소비자원 "좌우 깔창이 다르다" vs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언제, 어디서 발생된 건지 알수 없다"

두 소비자기관에서 서로 다른 심의 결과를 받은데다, 두 기관 모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안 씨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안 씨는 아식스 측으로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운동화와 안 씨의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안 씨는 "손해사정사가 처음에는 운동화를 구매하고 착용한 날짜와 다친 날짜를 잘 못 알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며 "차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며 걱정스레 말했다.

아식스는 "자체 심의를 했으나 문제가 없었다. 또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답했다.

아식스측은 또 "국내에 신발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며 "두 기관 모두 육안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식스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안 씨와 신발의 상관관계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