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너무 비싼 '가전제품 수리비'…소비자는 봉?
'AS비용 산정 기준' 제조사 맘대로...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 사례1> 삼성전자 빌트인 냉장고를 구입한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경첩에 문제가 생겨 AS를 신청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경첩 한 개의 수리비가 6만 2000원 이라는 말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부품비가 2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공임비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AS 가격 산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 사례2> 2007년 아파트 입주 당시 주방에 삼성전자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제품의 점화손잡이 부분 부속이 깨져 4개를 새로 가는데 1개당 부품비만 8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출장비 3만 5000원은 별도고요. 입주 시 가스오븐레인지 가격과 비교하면 점화손잡이 부품이 본 제품보다 비싸다는 말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소비자고발신문에 제보된 사례입니다.
가전제품 AS비용에 대한 불만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에 AS비용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맹 등에도 수리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채무자(사업자)는 본래의 급부의무 이외에 급부의무 이행과정에서 타법익 보호의무와 설명 AS 통지등 부수의무를 함께 지닌다.
따라서 제품 AS는 제390조에 의한 채권자(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과도한 AS비용은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문제는 과도한 비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과도한 AS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수리비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위탁받아 조사중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수리비용이 과하다고 느끼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가전제품 수리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