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분실 단말기 "요금폭탄, 통신사도 책임 있어"

2013-12-16     경수미 기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휴대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뒤 도용으로 발생한 휴대폰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고객보호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요금의 50% 감면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모 씨는 지난 6월 6일 해외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신했다. 현지 경찰관으로부터 IMEI(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를 알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발생 다음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사실과 함께 IMEI에 관해 문의했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발신정지 신청 등 피해방지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실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귀국 후 약 600만원 상당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발생한 것은 확인한 김 씨는 이동통신사에게 상담원의 부적절한 응대 등을 이유로 로밍서비스 요금의 적정 감액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국내에서의 분실사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담원이 소비자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객보호의무 소홀과실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의 상담원에게 분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추적방법에 대해서만 수차례 문의하고, 분실 후 48시간이 경과후에야 일시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소비자가 직접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등 일시정지 신청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지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일시정지란 단말기를 분실하는 등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개통 회선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신정지,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등으로 구별된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 분실로 인한 발신정지 신청을 통해 분실 이동전화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방지 후 분실한 단말기를 추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