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수술동의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낭패

수술 과실과 부작용 인과관계 無

2013-12-17     경수미 기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수술직전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을 코앞에 둔 환자가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읽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의사의 수술과실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인들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형수술 후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수술동의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마저도 보상 받을길이 없다. 아래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내용으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 신청인의 사인이 있는 수술청약서로 조정이 기각된 사례이다.

▶ 신청인(환자), "수술후 부작용 설명들은 적 없어" vs 피신청인(의사), "수술청약서 있다"

신청인(환자)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피신청인(의사)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평상시 사나워 보이는 인상을 교정하기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수술 후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 각막염, 눈꺼풀처침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여러 차례 눈 성형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흉터가 많고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었으며, 수술 후 눈이 덜 감기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또 수술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생겼고 수술은 눈꺼풀에 국한됐기 때문에 각막의 문제는 쌍꺼풀수술과 관련이 없으며, 눈꺼풀의 내측 피부가 쳐지면서 동시에 눈꺼풀의 부족이 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한국소비자원, “수술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외 병원들의 소견서상 신청인에게 표층각막염, 안구건조증, 상안검 내측피부처짐 등의 소견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 안검 부족상태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5년 라식수술을 받은 후 이미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쌍꺼풀수술 후 과도한 피부절제로 눈을 감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벨현상이라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구건조증,각막염 등 증상 발현시에 치료가 요구되나, 안구건조로 인한 표층각막염의 경우 정상적인 노화과정, 과도한 스트레스, 면역학적 질환, 습도가 낮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쌍꺼풀 수술상 과실 및 손해와의 안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청약서상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증상(눈물, 시림, 뻑뻑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결정, 이 사건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편, 벨현상이란 정상적인 눈의 방어 기전으로 눈을 감았을 때 안구가 위로 올라가 눈의 흰자위가 보이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