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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쌍용차(2개 차종), BMW(9개 차종) 일부 결함 무상 수리
[리콜] 쌍용차(2개 차종), BMW(9개 차종) 일부 결함 무상 수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3.12.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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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코란도투리스모' 등 변속레버 불량…BMW '750Li' 등 소프트웨어 불량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26일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스포츠’ 2만 9813대에서 변속레버 조립불량으로 P단(주차)에서 작은 힘으로도 변속레버가 움직여 주차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변속레버 로드 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 쌍용자동차 '코란도투리스모'등 2개 차종이 변속레버 불량으로 리콜 조치됐다(출처=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의 ‘750Li’ 등 9차종 1294대에서 스마트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속위치가 P(주차)에서 N(중립)상태로 변경돼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차량이 이동될 수 있으며, ‘750Li’ 등 5차종 290대에서는 ‘자동 문 잠금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주행 중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조치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080-500-5582),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쌍용자동차와, BMW의 리콜차량 상세정보(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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