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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 'KT 주소변경서비스'로 한 번에
'도로명주소' , 'KT 주소변경서비스'로 한 번에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3.12.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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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1월 1일 전면 시행…통신사, 카드 등 73개社 제휴
   
▲ KT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 사용 정책에 발맞춰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KT)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30일 KT는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발맞춰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고객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지번주소(토지)을 사용해 왔다.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변경된 주소를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한 번의 신청으로 주소를 바꿀 수 있고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및 미 수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많은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금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11월까지 300만 건 이상의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 받아 처리했으며, 캠페인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에는 주소변경 신청 건이 일 3만 건에 달하고 있다.

KT T&C부문 유선통신BM담당 양명자 상무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내로 300만 건 이상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ktmoving.com)와 1588-6040(평일 09시~ 18시)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휴사는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유통, 증권, 신문, 동문회 등 총 7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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