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최모씨 등 774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고객에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를 냈다.
앞서 대법원은 KT PCS가입자 900여명이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고 지난 2월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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