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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 크게 바뀐다
통신요금 고지서 크게 바뀐다
  • 전한준 기자
  • 승인 2012.05.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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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월부터 해지시 위약금 표시등 대폭 개선"

 통신 서비스 요금 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되고 사업자마다 다른 형식과 청구 항목도 비슷하게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대폭 개선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통사에 대해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예상되는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해 알리도록 했다.

사용개월수에 따라 해지비용이 줄어드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품 등은 '위약금', 서비스 해지시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유선분야 서비스 이용요금, 장비임대료 등은 '할인반환금'으로 구분토록 했다.

유무선의 경우 해지비용 관련 산정식, 유선분야 할인반환금(해지비용)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를 가입 후 두 차례(3·6개월차)이용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할인반환금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변동돼 산정식 만으로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뜻하지 않게 자동 연장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토록 했다.

이통사마다 다른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위치 및 내용이 사업자마다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단말기 할부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으로, 유선 서비스의 경우 ▲할부금 총액 ▲이번달 금액 및 회차 ▲남은 금액 및 회차로 통일된다.

이통사들은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가격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이동전화 개통시 뿐 아니라 개통 이후에도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할부원금(할부판매시), 실구입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간 요금고지서 형식과 기재위치도 비슷해진다. 그동안 요금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 일괄 배치 ▲ 청구요금·할인요금 명확하게 기재 ▲사업자간 기재 위치 유사하게 조정 등이 추진된다.

이통사마다 서로 다른 청구 항목명도 통일된다.

이동전화의 경우, 대분류 항목명(기본료 문자이용료, 컨텐츠이용료, 단말기할부금 등)을 통일한 뒤 소분류 항목명(핸드폰할인, 멀티메시지 등)도 순차적으로 통일한다.

초고속인터넷·인터넷 전화 등 유선분야의 경우, 개별 청구항목 중 유사한 성격의 청구항목을 묶어 대분류 항목(기본료, 설치비,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할인반환금 등)을 신설해 통일토록 했다.

반복되고 이해가 불가능한 청구항목 설명 등도 알기 쉽게 바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상 해지비용 표기, 청구항목명, 상세설명 개선,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 등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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