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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턱 절제 수술 후 여성스러워 졌어요"
[소비자팁]"턱 절제 수술 후 여성스러워 졌어요"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4.01.0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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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남성적 느낌의 턱선 요구했는데…"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연예인 지망생인 한 남성이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해 성형 수술을 했으나, 외적 불만족은 물론 수술 후 부작용마저 호소했다. 이 남성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에게 금 675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자.

▶ 사건 개요

신청인(환자)는 지난 2011년 4월 치아 교정 중인 상태로 안면골격 비대칭 수술을 받기위해 피신청인(의사)의 병원을 내원했다. 환자는 수술 전 의사에게 남성적인 턱 느낌을 살리면서 안면 비대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술 후 과도한 턱뼈 절제로 얼굴이 여성스런운 외모로 변했으며, 코골이, 수면 무호흡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코골이 및 비음은 상악동과 구강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신청인의 경우 이동량이 1mm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된다고 해명했다. 또 수술 전, 비대칭의 개선은 가능하나 완전한 대칭은 어려우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환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수술 전 의사에 구체적인 외모 요구…수술 결과 반영 안돼"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수술을 일반 의료행위와 비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자는 진료기록상 좌측 하악각의 모양을 선호하며 남성적인 느낌을 살리기는 하되 턱끝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수술 전 후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수술 후 하악각 및 턱선이 현저히 갸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 성형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수술 전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성형 사진 상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남성적인 턱선이 유지 됐다며, 구체적인 환자의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골이, 비음 등의 부작용 발생해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악운동의 제한, 저작 및 발음기능의 저하, 악관절이상, 호흡곤란, 코골이, 비음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일부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해 수술비의 30%인 375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신청인의 나이, 연기자 지망생으로서의 외모 및 발음으로 인한 지장을 검토해 의료소비자에게 2013년 10월 7일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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