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안정행정부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생활민원제도를 3일 발표했다.
변경된 생활민원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 받게 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사전에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 절차도 간편해졌다.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로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중에는 체납 내역도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제공받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해졌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으로 제한되며, 개인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도 간편해졌다. 30일이상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현재 절반 금액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이미 조례‧규칙에 따라 이미 200원 또는 무료로 감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무관하다.
하반기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경찰민원서류 26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오는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 발견시 담당공무원이 회수하게 된다.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본인여부 확인 절차는 강화됐다.
자동차 위장거래 방지를 위해 자동파 판매 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전입신고자는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국 수를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도 추가된다.
거주불명자는 신고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는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적발 시 우편으로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받게 되며, 7일 이상 기간 동안 신고가 없으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이 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징병신체검사결과로 대체 가능해졌으며, '민원24(minwon.go.kr)' 본인 생활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