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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를 위한 학자금 대출 가이드
새내기를 위한 학자금 대출 가이드
  • 윤초롬 기자
  • 승인 2014.02.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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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종류부터 상환 방법까지, 학자금 대출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
   
▲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이다.

보통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 원을 훌쩍 넘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사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이자가 저렴한 편이지만 아직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과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일반상환은 뭐고 든든 학자금은 뭐지?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며 이곳에서 대출 가능한 학자금 대출은 총 세 가지로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이다.

   
▲ 학자금 대출은 총 세 가지로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이 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이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이름 그대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한해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조건이 까다롭다. 때문에 주로 선택하는 것이 든든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다.

이 두 학자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 기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든든 학자금은 취업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은 10년 이내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 상환 기간 전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두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든든 학자금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은 소득 8분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자신을 포함해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일 경우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든든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신입생과 편입생도 대출받을 수 있을까?

학자금 대출 제도 대상에는 대학에 새로 등록하는 신입생 및 편입생도 포함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은 최초 합격한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학생이 A대학에 최초 합격한 상태인데 B대학에서 예비 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보통 A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 합격을 확정지은 뒤 B대학에 추가 합격하면 A대학에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A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A학교 등록금을 납부했을 경우, A대학은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하면 다시 한국장학재단으로 등록금을 상환해준다. 이후 다시 B대학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신청과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출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학자금 대출신청코너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된다. 이후 공지한 날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근처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다. 이 서류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후 지원 가능한 대출 제도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해준다. 대출 승인이 되면 자신의 계좌번호, 상환기간 등을 정하면 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등록금을 송금해주며 추가로 요청할 시 든든학자금은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은 100만 원 내에서 생활비를 계좌로 입금해준다.

상환 방법 역시 간단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 학생의 계좌에서 거치 기간 동안 이자가,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든든 학자금은 취업 이후 연 1856만 원(2014년 1학기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12개월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이때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선차감하는 방식인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가 이뤄진다.

때문에 든든학자금 상환 대상자는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 군 복무 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그렇다면 휴학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할까?

휴학 중에도 일반 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중일 때는 이자 납입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군 복무 중에 상환한 금액은 원금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해오던 이자만큼의 금액을 군 복무 중에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서울장학재단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2009년 하반기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다음 신청은 4월 중에 받을 예정이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지원된 이자는 학생의 상환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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