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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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
이번 영업정지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으로 2개 사업자가 동시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만 영업하게 된다.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23일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22일간) 영업정지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45일간),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45일간) 영업정지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소비자 불편을 완화하고, 중소 제조사 및 유통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다"며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