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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판례] 시술 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기각돼
[성형판례] 시술 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기각돼
  • 윤초롬 기자
  • 승인 2014.03.1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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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사실만으로 의료과실 단정할 수 없어"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최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지난 2013년 3월 원고(환자)는 A성형외과에서 피고(의사)로부터 수차례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부작용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피고의 과실과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 개요

지난 2013년 3월 30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같은해 4월 3일 의원에 다시 내원해 피고로부터 코 리터치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으로 인한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 이전에 피고가 시술 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장부본이 송달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함께 청구했다.

▶ 법원, "부작용 발생했다고 무조건 의료 과실로 볼 수 없어“

법원은 원고가 의료행위 과정 중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통상적인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 때문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해당 의료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의 신체감정촉탁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통상의 임상수준에 부합하게 시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해 “의료진의 설명 의무는 의학지식이 미비한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며 “원고는 이미 코에 보형물을 넣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염증이 생겨 보형물 및 버팀목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미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수차에 걸쳐 충분히 알려주었다”며 “그럼에도 원고가 직업의 특성상 시술 전후에 흡연과 음주를 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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