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SKT, 또다시 통신장애…보상은 어떻게?
SKT, 또다시 통신장애…보상은 어떻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3.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 약관 상 '장애시간 요금 6배 배상' 명시…SKT "보상방안 마련 중"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SK텔레콤에서 또다시 통신장애가 발생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SK 측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서 모씨는 예정에 없던 야근을 때문에 지인과의 저녁 약속 시간을 미뤄야만 했다. 지방에서 외근 중이었던 서 씨는 업무를 마치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먹통이었다.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는 되지 않았다.

뒤늦게 회사에 도착해 유선전화를 통해 지인과 연결됐지만 이미 약속시간인 30분이나 지난 후였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경부터 SK텔레콤 사용자들은 유선통화의 발신, 수신에 장애를 겪었고, 인터넷 사용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1일 새벽 1시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입자 확인 시도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20일 23시 40분에 정상화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SK텔레콤 사용자들은 새벽에도 계속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오늘(21일) 아침이 돼서야 정상적으로 음성통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