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징금 55억5900만원 부과), 삼성물산(55억5900만원), 포스코건설(52억5000만원), 현대산업개발(35억8900만원), 대림산업(54억6300만원), SK건설(39억6700만원), 대우건설(29억2700만원), GS건설(26억7700만원) 등 8개 건설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 전인 2008년 11~12월 수 차례 영업팀장 모임을 가졌다.
이후 희망업체가 없는 8공구를 제외한 1~7공구에 대해 희망하는 공구를 나누고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당시 담합에 따라 1공구는 포스코건설, 2공구는 GS건설, 3공구는 대우건설, 4공구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 5공구는 대림산업, 6공구는 SK건설, 7공구는 현대사업개발이 가져갔다.
이들은 이 같은 짬짜미 과정에서 신동아건설과 한라, 코오롱건설, 대보건설을 들러리로 세웠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는 낙찰자보다 낮은 수준의 설계평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들 12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들러리를 선 대보건설(22억3천100만원)과 코오롱글로벌(13억6천500만원), 한라(8억700만원), 신동아건설(8억300만원)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