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경쟁업체인 쿠팡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3년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m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
위메프는 경쟁사업자가 자신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기도 했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실제 위메프는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