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트럭 인정범위와 과세 문제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서 푸드트럭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현재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있다. 현행법상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이에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키고 화물적재 면적을 줄여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화물차는 화물적재 면적이 현재 2㎡(1톤) 이상인 차량을 뜻하는데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 싱크대 등이 들어가 적재 면적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에 화물적재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푸드트럭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구조변경이 이뤄지면 푸드트럭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물차에 속하게 된다.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면 당연히 푸드트럭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한 테이크아웃커피,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되지만 붕어빵이나 호떡처럼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일반 화물차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면 합법이지만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 신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365개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하는 대신 사업자 등록을 받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납세의 의무도 자동으로 생겨 결국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노점상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 개조를 합법화하기에 앞서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