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던 소비자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화제다.
충북 진천의 백 모씨는 2011년 12월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백 씨는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43평 아파트에 입주했고 2013년 12월 계약이 종료됐다.
계약 종료 후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아파트의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제보에 따르면 “입주 당시에도 아파트 하자 처리가 잘되지 않아, 원래는 4층 이하만 전세 입주를 하는데, 자신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7층에 입주하게 됐다”며, “사는 동안에도 마루바닥 들뜸 현상, 결로 현상 등 집 자체에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 상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다른 입주자들의 경우에 회사 측의 견적을 받아들이고,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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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백 씨는 초기부터 집에 하자가 많았다면서, 사소한 생활 흡집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어 백 씨는 “회사 측에서는 벽지 훼손, 마룻바닥 긁힘, 벽걸이 TV 못 자국 등 생활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기는 흡집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했다”며 회사 쪽에서 제시한 견적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백 씨의 집의 경우 파손 정도가 다른 가구에 비해 심한 편이다. 특히 43평형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기 때문에 고급재료가 많이 사용됐다”며, “벽지 등은 전체 견적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분양 아파트 전세세입자와 일반 전세세입자가 계약서 상 차이나, 책임 범위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매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아파트 전세세입자의 책임과 일반적인 전세세입자의 차이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백씨는 이사를 한 상태고, 한국토지신탁 측에서는 원상복구 후에 잔여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