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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30억 원 허위 사고 발생…4개월 동안 '쉬쉬'
한화생명 30억 원 허위 사고 발생…4개월 동안 '쉬쉬'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4.04.1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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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법인인감증명서 도용해 허위 보증서 만들어

[컨슈머치 = 김현우 인턴기자] 한화생명에서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생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4달 가까이 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A씨가 외부인 B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인 B씨에게 제공했다.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한화생명이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이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 받고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A씨에게 면직 조치를 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이번 사고를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 측은 자사의 실수가 아닌,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므로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인지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4개월이나 지체했다”며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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