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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부당 발주취소 과징금 '20억 8천만원'
공정위, KT 부당 발주취소 과징금 '20억 8천만원'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4.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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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부진 이유로 부당 위탁취소" VS KT "치명적 결함, 합의 후 구매 변경계약"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게 태블릿PC를 생산하는 중소 통신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위탁 계약 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는 KT가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K-PAD, E201K)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엔퍼스트의 K-PAD E201K 모델

KT는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업체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K-PAD 17만 대를 제조위탁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20만 대 출시를 계획한 KT는 시장 저조와 초도 물량(3만 대)의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의 이유를 들어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이어 엔스퍼트가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에 직면하자 KT는 후속모델인 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해 기존 17만 대 위탁계약을 무효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KT의 이런 행위를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발주취소의 근거로 K-PAD의 제품하자는 타 사 제품(삼성 갤럭시 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엔퍼스트는 납기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개선했고, KT 측에서 검수 통과를 어렵게 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엔퍼스트는 검수 절차에 적극 협조 했으며, Pre-IOT(망연동 테스트)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엔스퍼트의 K-PAD(E201K)는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될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자사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차원에서 2011년 3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후속모델 E301K 2만 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 대 등 총 4만대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KT에게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총 20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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