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 4월부터 시행

아이팟·아이패드·맥북 등 애플 제품 이용자들도 교환과 환불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세계 단일 애프터서비스(AS) 방식을 고수해왔던 애플이 국내 소형전자제품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애플의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전에 애플은 보증기간 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리퍼제품을 교환해줬다. 리퍼제품이란 초기 불량인 제품의 부품만을 교체한 제품을 뜻한다.
그러나 애플 제품도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환불을 해줘야 한다.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으로 그 기간 중 같은 이유로 2번 고장이 나면 수리가 가능하고 같은 이유로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면 제품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이어 이번에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으로 AS기준이 확대됐다"며 "다른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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