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식품업계 가격 인상 근거는 "핑계일 뿐?"
식품업계 가격 인상 근거는 "핑계일 뿐?"
  • 윤초롬 기자
  • 승인 2014.04.2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업체 가격인상 분석 결과 발표
동아오츠카, 원재료비 비중 2.2% 감소했음에도 1년 반 만에 또 인상
남양유업, 리뉴얼 핑계 가격인상! 인건비‧물류비‧연료비는 인상요인 없어
CJ제일제당 ‘쇠고기 다시다’, 원재료가격 8원 오르고 소비자가 300원 올라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바람이 조미료, 액젓, 절임류, 당면뿐만 아니라 음료, 분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단체가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근거인 원재료값 등 상승은 설득력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에 따르면 최근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를 비롯한 음료 6종의 가격을 최대 11.3% 인상했으며 남양유업㈜은 분유제품 2종에 대한 리뉴얼 및 8.2~11.1%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또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은 이달 10일부터 쇠고기 다시다 등 17개 품목의 가격을 5.2~9.6% 올렸다.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식품 제조업체들의 이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남양유업, 영양성분 강화 등 이유 최대 11% 인상…인상근거 의문시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신규 원재료(9%), 원유 및 탈지분유의 가격인상(4%)에 대한 인상분이 총 13%인데다 임페리얼드림XO와 아이엠마더 등 분유제품에 대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성분이 좋아졌다는 이유 등으로 8~11% 가격을 인상했지만 해당업체는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유의 경우 원유수취가격(1L)은 2011년 대비 2014년 1분기까지 약 200원 인상되었으나, 우유 이외의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함량은 소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돼 업체에서 밝힌 인상분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에 추가된 성분으로 5.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힌 아라키돈산은 아이엠마더 제품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함유량은 100ml당 9.8mg으로 800g 제품으로 환산할 경우 80mg 미만에 불과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인건비‧물류비‧연료비 인상(6%)도 제품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밝혔으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물류비‧연료비 인상요인은 2011년 대비 감소, 이 또한 인상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오츠카, 원재료비 비중 2.2% 인하 불구 경영비효율성 비용 소비자에 전가

협의회는 "동아오츠카㈜는 음료 6종 가격을 최대 11.3% 인상하면서 그 주된 요인으로 물류비와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의 증가를 들었지만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인건비 및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비는 매출액 대비 2.2%가 하락하여 약 3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물류비, 원재료비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2012년 대비 2013년에 23억 원 정도가 오히려 적어, 원재료비의 인하분이 인건비‧물류비의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들은 "업체에서 밝히고 있는 가격 인상 요인은 성립하지 않고, 그외 경영 비효율에 따른 기타비용(대손상각비 등) 등을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히 동아오츠카㈜는 2010년 7월, 2012년 10월에 이어 올해까지 총 3년 8개월간 20% 가까이 가격을 인상시켜 체감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다시다, 원재료가 8원 올랐으나 소비자가격은 300원 올라
 
협의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다시다, 산들애, 액젓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다시다는 호주산 쇠고기·절임류 단무지·산들애 한우·액젓 선어가 상승 등 원재료가 상승을 소비자가 인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시장점유율 83%를 차지하는 ‘쇠고기 다시다’의 원재료가를 분석한 결과, 한우 가격이 6.2%로 비교적 많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전 가격인상 시점인 2012년 하반기 대비 2014년 1분기 원재료가 상승분은 8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CJ제일제당㈜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3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주요한 근거로 언급한 원재료가 상승이 채 10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인상 사유 공개, 소비자 불신 해소해야"
 
협의회 한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은 원가 부담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손쉽게 더욱 큰 마진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이 언급하는 가격인상의 근거 또한 소비자의 비난을 회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