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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베가 시크릿업' 판매 중단…"팬택살리기 VS 불법보조금"
LG유플러스, '베가 시크릿업' 판매 중단…"팬택살리기 VS 불법보조금"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4.2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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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촉진위해 구두 합의 후 시행…방통위 "사실 확인 부터"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LG유플러스가 ‘팬택 살리기’를 위해 ‘베가 시크릿업’ 모델의 출고가를 낮춰 판매했지만 판매 6일만에 ‘팬택’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판매가 중지됐다.

이를 두고 이번 LG유플러스의 결정이 정말 ‘팬택 살리기’였는지, 영업 정지 전 고객 확보를 위한 ‘꼼수’였는지에 대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LG유플러스는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내려 판매를 시작했고, 출고가 인하 후 일 평균 판매량이 2500대로 인하 전 300대 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일 팬택은 언론을 통해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시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24일 LG유플러스는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모델 판매를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다.

▲ LG유플러스는 18일부터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할인해 판매했지만 팬택의 협상결렬 발표로 24일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팬택과 3월 말부터 출고가 인하를 추진해 왔으나 경쟁사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영업 재개 후 팬택의 단말기가 판매부진을 거듭하고 있어 판매 촉진차원에서 팬택 측과 구두 합의를 통해 18일부터 가격을 낮춰 판매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협상과정에서 출고가 인하를 하는 대신 다른 단말기를 선구매 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기존의 확보하고 팬택 단말기가 15만대 달하기 때문에 팬택에서 요구한 수준의 물량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물량만 선구매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구매를 제안했지만 팬택 측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에 의해 구두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겠다며 협상결렬을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팬택은 "LG유플러스로부터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나 막대한 재고보상금액을 해결할 수 없어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양사 간 구두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전망이다.

재고보상금은 출고가를 인하했을 때, 기존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통신사에게 제조사가 인하한 만큼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구두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LG유플러스가 인하한 35만 5300원은 기존의 보조금 규정 27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불법보조금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협상결렬 이후 출고가를 원상 복귀한 것이 아니라 판매중단을 선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팬택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팬택이 출고가 인하와 재고보상 방안에 대해 이미 구두 합의를 한 이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 놓는 등 팬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구두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LG유플러스의 판매 행위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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