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배임)로 강원랜드 이사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에 대한 150억원 부당지원과 관련해 2012년 7월12일 이사회 결의에 참석해 찬성․기권한 이사 9명과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표결 직전 퇴장함으로써 안건통과를 용이하게 한 이사 1명 등 총 10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태백시가 지명한 사외이사의 요구에 따라 오투리조트에 기부형식으로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고, 해당 회사의 회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차례 의결을 보류했다 다음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에 대한 150억원 기부 안건에 반대하지 않은 현직 이사 4인에 대한 해임 및 당시 이사회 안건에 찬성․기권한 이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번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지원은 강원랜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부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따라서 강원랜드의 ‘기부’는 강원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폐광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고,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따라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5%를 강원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해 관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오투리조트에 어떠한 형태로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로 인해 강원랜드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의 제한 및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배당액의 감소 등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회사의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