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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오롱-효성 검찰에 고발한 까닭은
공정위, 코오롱-효성 검찰에 고발한 까닭은
  • 박종효 기자
  • 승인 2014.05.2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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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코오롱글로텍, 효성 등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해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낙찰받은 17개 업체에 과징금 73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담합을 주도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참여했다.

그리고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255건의 입찰 건에 대해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토애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약 95%에 이르러 담함을 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약 65%를 크게 상회했다. 일부 입찰 건에서 담합의 협조대가로 금전거래가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코오롱글로텍 등 상위 5개 업체는 각각 24~64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현장조사(2011년 9월) 후 담합구조가 와해돼, 약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약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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