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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K7, ‘19인치 알루미늄휠’ 리콜 실시
기아자동차 K7, ‘19인치 알루미늄휠’ 리콜 실시
  • 박종효 기자
  • 승인 2014.06.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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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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