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의 대표 제강사들이 중국산 저가 H형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 30일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중국산 H형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했다.
반덤핑 제소는 해외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제소에는 대형 구조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H형강이 문제가 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H형강 중 91%가 중국산으로 전년 대비 32%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톤 당 70만 원에 육박하던 중국산 H형강의 가격은 올 들어 50만 원대까지 떨어진 수준이다. 국내산 H형강의 가격은 30% 가량 비싼 77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2조원 규모의 국내 H형강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국내 H형강 시장을 양분하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 25%에서 40%, 2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과 덤핑조사팀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 사업자들이 내수용 및 기타 국가 유통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 덤핑을 씌웠는지 국내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각각 3~5개월 가량 진행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