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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25만~35만원…6개월 마다 조정키로
단말기 지원금, 25만~35만원…6개월 마다 조정키로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7.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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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정보 공시 7일간 유지…대리점, 판매점서 15% 추가 지원가능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논란이 돼 오던 단말기 지원금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먼저,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및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해당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 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고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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