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동장치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미국에서 1735만 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 USA투데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의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결함에 대한 대응미비로 이같은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생산한 제네시스의 제동장치 이상 사실을 2012년 발견하고도 리콜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NHTSA에 따르면 현대차는 2년 전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고객들에게 잠재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관련조사에 들어간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 때문에 총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는 8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대차 미국법인의 데이비드 주코스키 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결함을 지닌 차량은 대부분 수리됐다”며 “현대차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긴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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